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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고합55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19:40경 서울 마포구 E 근처에 있는 ‘F’라는 바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 G(22세, 여)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8 00: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여관으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J병원 상대 수사)

1. 병원진료기록사본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카드사용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카톡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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