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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06 2015나374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25,3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2. 14.부터 2017. 9. 6.까지...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3년 4월경 피고에게 승선원 5명을 포함하여 지주 승강식 바지선(SEP Barge, 대형 바지선의 모서리에 수심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4개의 지주를 가진 작업선으로 파랑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함선)인 B(다음부터 ‘이 사건 작업선’)를 제주 C 앞 1.5km에 위치한 피고의 D 현장(다음부터 ‘이 사건 현장’)에 설치사용하도록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2조 현장명칭, 작업내용 및 임대기간

4. 임대기간 2013. 5. 5.부터 2013. 6. 4.까지(그 후 임대차 만료일이 2013. 8. 4.로 연장되었다) - 제4조 임대료 및 지급방법

1. 월 임대료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사용기간이 1개월 경과시점부터 15일 미만에 대해서는 1일 1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시 12,650,000원) 비율로 일할 계산한다) - 제6조 장비와 작업원의 안전

2. 피고는 임대기간 중에 장비(이 사건 작업선을 의미한다)의 예인 및 현장 내에서 발생한 장비와 승선원에 대한 모든 안전사고와 피해를 책임진다.

- 제7조 임대기간 또는 종료 후 선박의 검선 결과 선체의 파손은 피고가 책임진다.

- 제8조 책임의 제한

1. 작업과 관련된 모든 결정과 지시는 피고와 피고의 현장대리인에 의하므로, 작업 중 구조물의 변형 및 파손 등 작업과 관련한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작업의 주체인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선박의 운항과 작업과 관련하여 선박, 선원 및 제3자(인명 또는 재산)에게 손해가 초래되었을 경우 이 모든 책임은 피고가 진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작업선을 임차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각 50m 길이의 4개 지주를 해저에 고정시키고 D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고용한 예인선업자가 제주 대정항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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