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09 2013고단2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2-1에 있는 ‘카페타샤’ 커피점 앞 도로를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청계산 방향에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한국도로공사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 중 오른쪽으로 굽은 길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전방 화단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