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2 2015고단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21:32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한국도로공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적동 내곡터널 서울방향 1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범행 경위 및 내용,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가족관계, 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