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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19:40 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과 동승한 F 소유의 G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 로타리 쪽에서 남부교육청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29 세) 가 운전하는 I 티볼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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