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9 내지 40호 증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판결에서 설 시하였듯이 피고인은 2017. 4. 2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강릉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같은 달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이 사건 각 죄는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형법 제 35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누범 가중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형법 제 30 조( 상표권침해의 점,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관세법 제 271조 제 3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밀수입 예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