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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정45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여수 지회 조합원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한국 교원단체 총 연합회,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 개 공무원단체는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에 반발하면서 2014. 5. 29. ‘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이하 ’ 공 투 본‘ 이라고 한다) ’를 구성하여 대정부 투쟁을 지속하던 중 2015. 3. 28. ‘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 내에서 공 투 본이 주최하는 위 결의대회에 성명을 알 수 없는 60,000여 명과 함께 참석한 후 같은 날 16:15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회자의 선동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참가자 5,000여 명과 함께 위 문화마당 1 문을 통해 여의대로 상으로 순차 합류하여 행진 신고 되지 않은 마포 대교 방면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16:35 경 LG 트윈 빌딩 앞에서 경력에 차단되자, 여의대로 10개 차로 전 차로 상에 연좌해 있다가 16:50 경 1차 해산명령, 16:55 경 2차 해산명령, 17:02 경 3차 해산명령, 17:07 경 4차 해산명령 후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확인서

1.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채 증 사진, 채 증 사진( 경고방송), 채 증 사진( 교통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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