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56』 피고인은 2019. 2. 6. 23:00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성인 영화를 보던 중,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무 번호나 누른 후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 D(가명, 여, 27세)와 전화가 연결되자 마치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할말이 있다.
화 내지
마. 나 사실 자위행위 하고 있어.
니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
헉헉 듣고 있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2430』 피고인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젊은 사람이나 남성이 받으면 전화를 끊고 중년의 여성이 전화를 받으면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속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원룸텔 업주 E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5. 12: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E 운영의 ‘G 원룸텔’ H호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70만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같은 날 12:13경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7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캡처, 피해자 이메일 제출 내용 및 문자메시지 사진, CD에 저장된 통화녹음 파일에 대한 재생ㆍ청취 결과 『2019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입주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