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6 2015고정7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4. 16:2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 무슨 일이냐
’라고 묻자 그의 목을 잡고 밀쳐 내는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