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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20:00경 서울 은평구 갈현2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136 킴스관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3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약 1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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