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교차로까지 10킬로미터 가량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