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교차로까지 10킬로미터 가량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