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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나708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D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B가 2014. 5. 6. 10:5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부동산 앞에서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3,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면서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로 진입하여 원고 차량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131,948원 상당의 손해(이하 표 순번 1번 내지 9번 기재 각 손해를 ‘① 내지 ⑨ 손해’라고 한다)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131,9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순번 손해내역 손해액 1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이 피고 B에게 지급한 치료비 757,390원 2 사고로 인한 콜 휘장 및 기어자동변속센서 교체 96,000원 3 차량수리비(상조금) 1,110,514원 4 교환가치 감소액, 감가상각비 1,647,960원 5 가스소비촉진 장려금 49,243원 6 보험할증으로 인한 손해 1,701,840원 7 휴차료(7일간) 308,000원 8 휴업손해(18일간) 2,218,140원 9 위자료 4,242,861원 합 계 12,131,948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해 있었는데,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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