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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1 2019고단3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0:59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변전소 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선암동에 있는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울산지방법원 2017고약전600, 2011고약전21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년만에 또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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