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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296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8세)은 부부이다.

피해자는 2019. 1.경부터 급격하게 몸이 쇠약해지던 중 2019. 3. 17. 갑작스러운 호흡부전으로 인해 대구 남구 C 소재 D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호전되어 퇴원 후 E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7. 4. 또 다시 호흡부전 및 의식저하로 D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2019. 7. 24.부터 위 병원 일반병실인 F관 11층 1113호 격리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둘째 아들 G이 교대하면서 피해자를 간호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2. 13:00경 위 D병원 F관 11층 1113호실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세균 감염으로 인해 1인실을 사용해야 하게 되자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걱정이 커져갔으며, 또한 피해자가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매우 괴로워하는 것을 보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를 내리자 살이 거의 없이 뼈만 남아 있고, 엉덩이 부위에는 욕창이 심하여 살이 많이 썩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자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cm)를 오른손으로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흉부(폐, 심장)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 현장 및 변사체 촬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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