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노13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고령의 모친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8. 6. 28.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자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한달 보름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