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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309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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