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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07 2020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9. 05:05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로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소재 낙하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 수치에 비추어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약 10여 년 전의 것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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