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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4 2020고단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 21:12경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교대근무를 위한 출근 과정에서의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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