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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0.07 2015노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 C, D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C, D 1)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 C으로부터 수수한 뇌물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전산통합장비 유지보수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 할부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2,382만 원을 받은 것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만, ‘인터넷전화시스템 설치 용역 사업’의 발주 대가로 받은 뇌물(2011. 3. 21. 500만 원, 2011. 5. 20. 300만 원의 합계 800만 원)과 ‘네트워크 보안관제시스템 연동을 위한 장비구축 사업’의 발주 대가로 받은 뇌물(2012. 5. 11. 1,500만 원, 2012. 5. 16. 1,000만 원, 2012. 5. 21. 500만 원의 합계 3,000만 원)은, 위 각 사업이 1년의 간격을 두고 발주되었고, 각 뇌물이 각 사업에 대한 발주 대가로서 교부된 사정 등에 비추어 고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각 범행을 모두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뇌물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5년, 벌금 6,200만 원, 추징 등, 피고인 C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D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200만 원, 추징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법리, 증거법칙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지만, 담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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