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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3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6.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에 위치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98.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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