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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1 2014가단35268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7. 4. 12.경 D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E 제가동 제지하층 제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한편, C의 조카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7.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07.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C은 다른 사람(F으로 보인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900만 원에 임대하였다가 2008. 4. 2.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3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C은 증액된 보증금 400만 원 중 200만 원씩을 각 나누어 가졌다. 다. 한편, H은 위 첫 번째 임차인에게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하자 2009. 6.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청구금액 1,900만 원)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마쳤고, 피고의 부(父) I는 2010. 7. 13. H에게 67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H의 위 가압류등기는 2010. 7. 21.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2010.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도화동신용협동조합(이하 ‘도화동신협’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고 도화동신협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G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30726호로,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고, D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소유자인 D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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