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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22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피해자 C( 여, 27세) 과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부근 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과 피고인의 목에 번갈아 들이대며 “ 나랑 헤어지자고

한 번 더 말하면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C, 검찰 수사관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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