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8세) 과 2018. 12. 경부터 2019. 11. 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0. 말 일자 불상경 피해 자로부터 전화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같은 날 17:00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빌라 4 층 옥상으로 올라가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위 옥상 난간에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 안 만나주면 떨어져 죽겠다.
” 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6. 17:00 경 진주시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뺨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5, 6, 14번)
1.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 D 건물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