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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노183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4. 20:3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터미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고속버스 회사인 C 직원들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동료직원인 피해자 D(37세)가 평소 동료직원들에게 피고인을 나쁘게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힘껏 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이 버스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진술증거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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