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양댐 건설공사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2013. 6. 26. 13:30경 경북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고갯길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영양댐 건설공사를 찬성하는 피해자 C(여, 65세)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자동차로 수자원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길을 막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몸을 들이대길래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일어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진술조서가 있으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C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증인 D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 내용 또한 믿기 어렵다. 가 이 사건은 영양댐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인 피해자 C와 영양댐 건설에 반대하는 피고인 사이에 벌어진 다툼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집배원으로서 비교적 중립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