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0:30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터미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고속버스 회사인 C 직원들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동료직원인 피해자 D(37세)가 평소 동료직원들에게 피고인을 나쁘게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힘껏 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이 버스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물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진술증거(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D는 경찰에서 상해를 입게된 경위에 대하여 "2013. 9. 24. 20:3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터미널 포항버스를 타는 홈 앞에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