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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9 2016고단6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09:35 경 구미시 신평동 신평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 구미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999년 경 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5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적도 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교통사고도 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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