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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17590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대구 시지지구에 재건축하는 아파트건설현장의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가 지정하는 C 명의의 예금 통장으로 5,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D 등에게 속아 원고로 하여금 식당 운영을 하게 해주겠다고 한 것이고, D 등은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어 원고가 식당 운영을 하지 못한 사실, 이후 피고가 2014. 8. 30.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2,500만 원(5,500만 원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5,500만 원 중 식당의 계약금 또는 사례금이 300만 원이었으므로 피고가 돌려줄 돈은 5,200만 원인데, 3,000만 원은 이미 변제를 하였으므로 2,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D이 피고에게 공탁한 돈 2,200만 원을 압류하여 채권확보가 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식당 운영권의 대가로 5,2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돈을 계약금이나 사례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이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피고가 계약금이나 사례금을 보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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