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2. 8. 11.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규정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그 문언과 같이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당연히 행하여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43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2. 8. 11. 이 사건 공사 현장 입구 도로에서 P 등 다수의 사람과 함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방법으로 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를 하여 레미콘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한 사실, 이에 서귀포경찰서 경비과장이 3회에 걸쳐 길을 비켜주도록 경고를 한 후, 경감 S이 피고인을 안아 도로 가장자리로 옮기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원심은,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시공업체들의 공사 업무가 방해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도로 가장자리로 옮기려고 한 경감 S의 행위는 피고인의 계속되는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감 S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