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지0038 (2013.04.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산업으로서 「OOO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 중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경상남도세조례 제17조
[따른결정]
조심2014지0698
[주 문]
처분청이2012.7.2.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의 부과처분은 OOO 건축물 2,074.34㎡(부속토지 610.85㎡ 포함)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3.22. OOO를 취득한데 대하여 「경상남도세 감면조례」(2010.6.3. 조례 제3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2012.3.5.부터 2012.3.9.까지의 기간 중에 OOO 세무담당공무원과 이 건 부동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동산을 제조시설이 없이 사무실 용도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기 면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2012.7.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구 OOO주식회사의 탱크 관련부서가 중공업 통폐합시 분리되어 설립된 회사로 석유, 저온 및 초저온가스저장탱크 등 각종 저장탱크 설비와 화학장치 설비의 내압용기, 배관설비 등 국·내외 플랜트 저장 탱크 및 화학장치시설물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유지보수를 사업분야로 종합적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지니어링전문회사로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제17조의2 제2항의 감면대상 업종인 지식산업 중 엔지니어링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OOO과의 입주계약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부터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엔지니어링업에 사용하고 있는바,
저장탱크 제조와 관련한 엔지니어링 활동은 이 건 부동산에서, 제작은 별도의 OOO제작장에서, 건설(설치활동)은 고객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회사의 특성상 긴밀한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실과 정보공유와 새로운 기술의 전파 등을 위한 교육장 등이 필요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업무시설에 해당하고, 「경상남도세 감면조례」의 감면규정에서도 감면대상 업종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법에 등록된 자에게만 동 감면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입주목적도 아닌 제조업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상의 등록된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2.1.19. 저장탱크, 화학장치설비 및 환경설비에 대한설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1.21. 사업의 종류 중업태를 제조업로 하고, 업종(종목)을 저장탱크, 화학장치 설비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4호에 의하면 엔지니어링 활동을 영업의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같은 법제2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신고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청구법인은엔지니어링사업을영위하기 위하여 동 조항에 따라 신고한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2011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서에 의하면 업태를 제조업으로 종목을 저장탱크로 되어 있는등 청구법인의 주 업종은 엔지니어링산업이 아니라 각종 저장탱크 제작을주업으로 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이 건 부동산은 제조업에 필요한 제조시설이 없고, 사무실, 체력단련실,회의실, 이사실 및 교육장, 공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확인되며, 아파트형공장의 감면대상인 제조업의 지원시설인지 여부를보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7.12. 대통령령 제22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제조업을 하는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을 공장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부동산은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한 부대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아파트형공장에서 「경상남도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경상남도세 감면조례(시행 2010. 6. 3. 조례 제3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②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제2호에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추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교육ㆍ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3. "아파트형공장"이란 한 건축물에 여러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1항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② 법 제2조 제18호에서"지식산업"이란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은 제외한다)의 연구개발업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교육서비스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로서,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 또는 이 영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지식산업시설용도로 세분된 구역에 입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각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인정하는 사업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 제5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2.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2002.1.19. OOO으로, 저장탱크(시스템포함), 화학장치설비 및 환경설비에 대한 설계,제작·시공업, 제작 시공의 감리 및 유지보수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2.1.21.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저장탱크 및 화학장치설비로 하여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2010.5.20.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변경하였고, 2012.7.27.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가 이 건 부동산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의종류에는 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서비스가 추가되어 있고,
2011.6.8.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업종을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OOO으로, 생산품을 엔지니어링 서비스로 하여 OOO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나)한편, 처분청은 2012.3.5.부터 2012.3.9.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기법인의 경우 제조시설은 OOO 등 다른지역에 있고, 이 건 부동산은 사무실로 사용하므로 기감면 받은 세액은 추징대상이라 보아 2012.4.2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2012.6.7. 이 건 부동산 현장점검 결과, 이 건 부동산 중 7개호는 사무실, 회의실 및 교육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3개호 중 2개호는 체력단련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1개호는 공실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다) 그 외 청구법인은 OOO제작장이 별도로 표시되어있는 청구법인의 조직도,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 OOO 증설공사 설계용역 하도급 계약서(2010.5.10.) 및 주식회사 OOO 협력업체등록증OOO 등을청구법인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제조업이라는 증빙으로청구법인의업태는 제조, 종목은 저장탱크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2011년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사실이 나타나고, 이 건부동산에서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엔지니어링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산업으로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제17조의2제2항에서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조례에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만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제조시설이 없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록된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청구법인이 실제로 엔지니어링업을영위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엔지니어링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 부동산 중 체력단련실 및 공실상태인 3개호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