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2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00:5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 D( 남, 48세) 을 보자, 처음 보는 사이 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하여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중수골 목 부위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상해 사진

1. CCTV CD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폭력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O 집행유예 기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과 상관도 없고 잠들어 있는 사람을 때림)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처벌 불원 O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과, 피고인이 아무런 관계도 없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2011년에는 폭행 치사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폭력 성향이 강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