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2. 11. 9. 체결한 280,000,000원의 출자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공장(이하 ‘홍천공장’이라 한다)에서 폐비닐유화사업을 하던 C과 사이에 2010. 8. 19. 투자기간을 5년으로 하여 원고가 C이 운영하는 폐비닐유화사업(애초에 ‘E’라는 상호로 운영하다가 2010. 9. 28. 상호를 ‘B’로, 사업주를 피고 C의 부친인 F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에 1억 원을 투자하고, C이 원고에게 투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2010. 8. 20. 2,000만 원, 2010. 9. 13. 1,500만 원, 2010. 9. 29. 5,000만 원, 2010. 11. 6. 5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G의 계좌에서 C 또는 C의 처 H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C이 중국에서 폐비닐 유화기계를 수입할 무렵인 2010. 10. 6.과 2010. 10. 8. C을 대신하여 그 폐비닐 유화기계에 대한 관세, 보관비, 부가가치세, 운반비 등 합계 1,360만 원 상당을 주식회사 마린로지스틱과 주식회사 송승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C과 사이에 2011년부터는 매월 15일에 투자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C은 2012. 10. 10. I에게 홍천공장에서 운영하던 폐비닐유화사업의 경영권과 홍천공장의 부동산과 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 등을 7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라.
C은 2012. 3. 15.경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일로부터 매주 5,000,000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마. 원고는 2013. 5. 6. C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 및 미지급 투자수익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