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314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1층 전부(☞ 점포 125.52㎡)를 인도함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1층 전부(☞ 점포 125.52㎡)를 인도함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