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3323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2층 전부(☞ 학원 280.03㎡)를 인도함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2층 전부(☞ 학원 280.03㎡)를 인도함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