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2020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11. 3.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와 사이에, A가 KEB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33,561,000원 상당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비율 80%, 보증기한 2011. 6. 2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보증채권자인 외환은행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3) A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고 외환은행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에 대한 피고 C의 물품 납품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실행 1) 피고 C는 ‘D’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등을 제조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피고 C는 2005년경부터 피고 A에 물품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발급일 : 2011. 3. 25., 거래품목 : 의류, 앞치마 등) 및 환어음(E)에 기초하여 2011. 3. 28. 외환은행이 피고 A에 대출한 33,561,000원 상당의 기업구매자금(이하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기업구매자금대출 대위변제 피고 A가 기업구매자금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1. 12. 27.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금 중 보증범위 80%에 해당하는 26,848,800원을 외환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