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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019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기업구매자금 등 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2009. 6. 24. 보증금액 50,000,000원, 보증기한 2014. 6. 20.까지로 정하여, 2013. 6. 14. 보증금액 423,000,000원, 보증기한 2014. 6. 13.까지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을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3) C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 등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거래구조 (1)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거래금액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써 판매업체가 지급받아 가는 형식이다.

(2) C에 대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은 판매업체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송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은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제출은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 이 사건 거래계약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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