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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8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추징 1,12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어린 딸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2015. 7. 8.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음에도 곧바로 재범한 점,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약 10개월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관련 공범들에 대한 양형(F : 징역 6월, G : 벌금 400만 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단916 참조.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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