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07:2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탑승했던 택시의 기사인 D과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택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 일어나서 택시비 계산하고 귀가 하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너 거 능력이 좆도 그것밖에 안되니까 파출소에 있지” 등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순경 F의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내려치고, 같은 날 07:25 경 위 C 지구대 주차장에서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경위 E의 오른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회 초년생으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