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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3.29 2012고정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14.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소재 대성전기공사 앞 도로를 유구쪽에서 공주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때는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고, 피의차량 진행 방향 반대쪽 도로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문짝부분으로 위 가로등을 충돌하여, 그로 인하여 피의차량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남, 24세)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03:30경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소재 유구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대성전기공사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세피아 승용차량을 약 500m구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료내역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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