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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1 2014고단21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랜저xg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22:30경, 김포시 감정동 소재 독자골 입구 사거리를 북변동 방향에서 인천 검단방향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고 출발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세피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차량의 좌측 뒤 문짝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소유인 위 세피아 차량을 수리비 310,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현장 및 피해, 피의차량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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