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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4나336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 사업자이고, 피고는 서울 광진구 B에서 ‘C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나. 피고는 2012. 8. 2.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1대와 서명패드를 무상으로 임대받되, 36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위 신용카드 단말기와 서명패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결제(조회)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건당 30원을 피고에게 지원하기로 하는 카드단말기 사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2.경 피고의 약국에 신용카드 단말기와 서명패드를 설치하였고, 피고는 2012. 8. 10.경까지 위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사용하다가 원고에게 이를 반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가 2012. 8.경 임의로 원고가 제공한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교체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손해배상 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 손해배상액 1,654,000원{=[① 신용카드 단말기 360,000원 ② 서명패드 70,000원 ③ 설치공사비 100,000원 ④ 미사용 기간의 DDC사용료(자동이체관리비) 297,000원(=27개월 × 11,000원)]×2} 중 일부인 1,09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의무사용기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역의 금액 기준에 따라 2배 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제7조 ,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원한 내역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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