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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나300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 사업자이고, 피고는 남양주시에서 ‘B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1. 19.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및 부가장비를 무상으로 임대받고, 36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한 카드 단말기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글로벌밴 POS 및 카드단말기 매매, 임대 및 밴 서비스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임대 조건 약관에 의하면, 피고가 의무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하는 밴 서비스와 장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지원 내역의 금액 기준에 따라 2배를배상하기로 되어 있다

(제7조). 라.

원고는 2012. 11. 19.경 피고의 약국에 신용카드 단말기와 서명패드를 설치하였고, 피고는 2012. 11. 20.경까지 위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사용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손해배상 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금 합계 1,268,000원(= 792,000원 154,000원 300,000원 2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단말기:396,000 × 2=792,000원 ②서명패드:77,000원 × 2=154,000원 ③공사/설치비:150,000원 × 2=300,000원 ④DDC 사용료:11,000원 × 1개월 × 2= 22,000원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설치한 신용카드 단말기에는 카드결제가 되지 않고 약제비 영수증 출력이 되지 않는 등의 결함이 있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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