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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나340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에 종사하는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 사업자{신용카드 가맹점에 카드단말기와 서명패드를 설치하여 신용카드결제(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단말기에서 이루어지는 카드결제건에 대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음}이고, 피고는 의정부시 B에서 ‘C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나. 피고는 2013. 4. 9.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C약국’에 원고의 카드단말기와 서명패드 등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대신 신용카드 승인(조회) 건당 60원씩 계산하여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카드단말기 사용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향후 36개월을 의무사용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을 유지하기로 하되, 위 기간 중 다른 회사의 밴(VAN)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원고에게 원고가 지원한 내역별 금액의 2배 상당의 돈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7, 8조).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약국’에 카드단말기 등을 설치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밴(VAN) 서비스를 1개월만 이용하고 2013. 5.경 업계에서의 원고에 대한 좋지 못한 평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밴(VAN) 사업자를 다른 회사로 교체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원한 내역은 신용카드 조회기36만 원, 서명패드 7만 원, 설치 및 공사비 10만 원 등 합계 53만 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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