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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17 2015가단2818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6,56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2012. 10. 10.부터 2013. 12. 26.까지 피고로부터 54,771,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피고에게 56,802,560원을 지급하여, 2,031,560원(= 56,802,560원 - 54,771,000원)을 초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7. 3,500,000원, 2012. 10. 29. 1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물품대금으로 선입금한 금액 중 47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1,006,560원(= 2,031,560원 3,500,000원 15,000,000원 4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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