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의 제1의 마.
항에 이어 아래의 바.항 및 사.항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14827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1. 23. 피고가 원고에게 2012. 6.부터 2016. 7. 18.까지의 이 사건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3,567,591원 및 이에 대한 위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부당이득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7. 12.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서울 영등포구 D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은 제1심판결문 별지2 감정도면 표시 2, 10, 6을 연결한 선 기재와 같고, 제1심판결문 별지1 도면 표시 지상의 석재구조물, 콘크리트구조물, #6 에어컨실외기, 수도계량기함, 철재대문 및 지하의 하수도관 및 1, 3번 하수도맨홀(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석재구조물 등’이라 한다)은 위 경계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 [인정근거]란에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권원 없이 이 사건 석재구조물 등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