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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239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7.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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