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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노505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 가)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① 사단법인 O( 이하 ‘O’ 이라 한다) 의 ‘P’ 는 남북관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여 김 포시민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업무 방해죄의 업무로 볼 수 없고, ② 피고인들은 당시 몸싸움 등을 하지 않아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업무 방해 결과 발생의 위험이 없었으며, ③ 피고인들의 행위는 북한의 전쟁 위협으로부터 김포시 민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정당행위로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 나) 피고인 A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집회는 종교에 관한 집회로 사전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은 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C, D : 각 벌금 30만 원)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원심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K’, ‘J’, ‘H’, ‘L’ 등 일행 20 여 명과 함께, 2014. 11. 14. 14:40 경부터 15:10 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M에 있는 N 진입로 입구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O에서 개최 예정인 ‘P’ 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게 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위 기도회에 참석하려는 교인 약 150명이 타고 있는 버스 4대를 올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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