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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가합33630
관리규약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마포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1층 전부(C호~D호)를 구분소유하면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상가(지하1층~2층)와 오피스텔(3층~18층)의 각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21조 (정족수) 총회는 법 또는 이 규약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2조 (의결권의 행사)

1. 의결권은 준공 당시 B건물 1실 1대표로 각 구분소유자의 보유수에 비례한다.

다. 원고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 1)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일부는 2008. 8.경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운영위원회 부회장과 감사,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감사 및 운영위원의 선출이 관리규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사유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2009. 1. 15.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운영위원회 부회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다(회장은 이미 사임하였었다

). 2) 위 직무대행자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회 회장과 운영위원을 선출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21조의 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2009. 10. 15.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21조, 제22조를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1조의 서면결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허가받아 위 서면결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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