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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8노61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 하기는 커 녕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폭행의 태양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8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1 년 4월( 각 동종 누범이지만, 폭행죄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상해죄는 경미한 상해이므로 양형인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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