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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2940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72,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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